설 명절 앞두고 택배사칭 스미싱·불법사금융 '주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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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 대상으로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피해 예방요령을 알리는 등 주의에 나섰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2022년 2만7068건에서 지난해 2만9178건으로 7.8% 증가했다. 특히 명절 기간동안 상품권이나 숙박권 등의 판매사기가 기승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안양동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누리집에서 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28명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명절 전후로 선물배송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도 빈번해졌다. 경기남부 지역에서의 스미싱 발생건수는 2022년 129건에서 지난해 31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기존 스미싱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했으나, 최근들어 비대면 거래활성화를 악용한 계좌 개설 및 인출, 대출 등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설 명절 금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 기승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상반기 기준)는 2023년에 6784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 설 선물배송 등을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심가는 메시지 속 웹주소(URL)나 전화번호를 절대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과정에서 본인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피하려면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해당 업체가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노리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으로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해 가급적 이런 통신 수단은 지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서비스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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