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실효과 1만배' HFC가스소화기...'청정소화기'로 버젓이 판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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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HFC소화기 국제규제로 생산감축 대상
▲6대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HFC계 소화기들이 '친환경' 또는 '청정' 소화기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제 설명에 기재된 HFC-236fa 성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6300배 높다.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1만배가 넘는 수소불화탄소(HFC)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기가 '청정소화기'로 둔갑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방공사 등 국내 온라인 소방용품 전문쇼핑몰에서 '청정소화기'로 판매되고 있는 HFC계열 소화기들은 20여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HFC 성분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1300배~1만4000배 높은 6대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소화기는 크게 액상형, 분말형, 가스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스형 소화기는 잔재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박물관 등에 주로 비치하고 있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일부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대체했다는 이유로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설비'로 표기돼 판매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국회의원이 '청정소화기' 명칭이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2018년 6월 소방청이 고시를 개정하면서 '청정소화기'의 공식 명칭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됐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청정소화기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 고시 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정소화기' 명칭 사용금지 이후에도 해당 문구로 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제조업체·판매처 및 인터넷쇼핑 사이트 등의 '청정(친환경)' 용어 사용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위배된다"며 "향후 '청정' 용어 표기를 금지하도록 지속적인 안내·홍보 및 관계법령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활성기체의 일종인 HCFC-123은 고농도 상태로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HFC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HFC를 '기후파괴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2024~2028년 HFC를 40%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국제환경규제에 따라 HFC 생산과 소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HFC 소화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수년간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화재진압시 잔재물을 남기지 않는 불활성기체를 쓰는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가 덩달아 많이 판매된 것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360건에 불과했던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검사건수는 2022년 2282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HFC-125와 HFC-23 성분을 사용하는 소화장치의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했다. 이 성분들의 온난화계수는 이산화탄소보다 각각 2800배, 1만1700배 높다.

올해부터 국제환경규제인 '키갈리개정서'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HFC 생산·소비량을 동결하고, 2029년까지 10%, 2045년까지 80%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검사건수는 1595건으로 전년보다는 줄어든 모양새다.

신규 검사건수는 줄었지만, 현재로선 HFC계열 소화약제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나 온난화를 유발하지 않아 유력한 대체물질로 떠오르던 '플루오르화 케톤'(FK-5-1-12)도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로 밝혀지면서 제조사인 3M이 2025년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소방과학기술원 한 관계자는 "인도나 중국 등지에서 PFOA나 PFOS 등 기존 과불화화합물의 성분조직을 바꿔 환경영향을 없앤 대체물질을 개발해 판매중"이라며 "그러나 단가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수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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