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로리다,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계정 소유금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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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4세 미만의 소셜서비스(SNS) 계정보유가 금지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따른 유해성 우려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행사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하루종일 기계에 파묻혀 있는 건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 보유가 금지되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SNS 기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을 폐쇄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삭제해야 한다. 법에는 구체적인 SNS 기업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와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 자동재생 등으로 강박적인 시청을 조장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적혀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 스냅 등 인기 SNS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전역에는 SNS 이용이 미성년자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엔 비벡 머시 연방 의무총감이 SNS가 아이들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는 공중보건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유타주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을 미국 최초로 채택했으며,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비슷한 법률을 추진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으로 일부 법안 발효가 막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주 법안에 대해서도 빅테크 대변 로비 단체 '넷초이스'가 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규제 지지자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질환 위험을 높이며 온라인 괴롭힘이나 범죄에 취약해지는 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제에 반발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정부가 아닌 부모가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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