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당했어요"...고깃집 사연에 누리꾼들 7분만에 '싹쓸이'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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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당한 270만원어치 고기(사진=X 캡처)

고기를 주문해놓고 노쇼한 손님 때문에 270만원가량 피해를 보게 된 고깃집 사연이 온라인에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7분만에 이 고기를 전부 구매해버렸다.

노쇼 피해를 본 고깃집 업주의 딸 A씨는 25일 자신의 소셜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쇼 택배 물량이 다 나갔다"며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부모가 운영하던 고깃집에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손님 B씨가 전화로 고기 27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당시 B씨는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하면서 사흘뒤인 22일 오후 5시 고기를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씨는 약속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SNS에 사연을 올렸다. "이미 작업해놓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힌 A씨는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반나절이나 작업했는데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시라고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쇼한 B씨에 대해 "사기죄로 구속해야 한다", "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저런 장난질을 하나", "진짜 군인인지도 의심된다" 등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손질된 고기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A씨는 지난 23일 고기를 소분해 판매하는 사이트를 열었다. 그런데 판매사이트를 연지 7분만에 고기가 동이 났다. A씨는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삼겹살 이벤트를 열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완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감동적이다",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느낀다", "대리 구매하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실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A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고의적인 노쇼로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인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6월 충북 청주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을 국방부 대령으로 소개하며 부대원들이 먹을 도시락 480개를 주문하고선 잠적했고, 지난 4월에도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장병들이 먹을 것이라며 닭백숙을 주문한 뒤 군부대 납품업체에 식재룟값 대납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같은 수법에 피해를 입은 식당은 올해에만 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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