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완구 등에서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한복 5벌, 어린이 머리띠 2개, 댕기 형태 장신구 1개, 뱀 모양 블록 완구 1개로 모두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문제가 된 어린이 한복 5벌은 산성도(pH)와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한 남아용 한복에서는 조끼 안감과 저고리 원단의 pH 수치가 8.6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겼고, 한복 스타일의 유아용 의류는 조끼와 모자의 겉감 pH 수치가 9.6에 달했다.
한복 스타일 어린이용 머리띠 2개 제품에서는 각각 납과 아릴아민 등 중금속 수치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머리띠 큐빅에서 검출된 납은 국내 기준치인 100㎎/㎏를 8.1배나 초과했고, 꽃 모양 자수 원단에선 피부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댕기 형태 장식품의 금속 장식은 겉모양 및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뱀 모양의 어린이 블록 완구도 날카로운 끝 부분 때문에 기계·물리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4월 9일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기 시작하고 23차례, 1621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72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0개 가운데 1개 꼴로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셈이다.
시는 올해도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월 1회 검사 결과발표와 유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재유통 점검을 강화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