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2027년부터 시행한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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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확정
보관기준 구체화하고, 유통관리계획 제출의무화
(출처=모션엘레먼츠)

먹는샘물 즉 생수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인증제도는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원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연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샘물)와 제품수(먹는샘물)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한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는 샘물 개발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는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수입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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