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연말부터 시작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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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수원시 어린이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연말부터 1년 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올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24개소만 석면조사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4206개소에 달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방과후‧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2024년 12월 기준 아동 약 10만여명이 이용한다.

석면은 2015년 이전까지 건물 천장 마감재로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갈 경우 최소 1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전국 피해 인정자는 6000여명이다. 이중 21%인 1400여명이 석면으로 폐암을 진단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2015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석면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19년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 대상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1급 발암물질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이제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석면조사 의무가 생기면서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가 이뤄진다.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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