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급시기와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를 14일부터 할 수 있다. '안내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19일부터 지급액과 사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19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안내를 받는 것일뿐, 소비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쿠폰 알림글에는 URL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홈페이지 주소가 절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쿠폰 알림을 가장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 알림글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면 100% 스미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된다. 온라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기본 15만원이 제공된다. 차상위·한부모가정은 15~25만원,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3~5만원이 추가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고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은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 10만원씩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수도권에 사는 상위 90%의 일반국민의 경우 1차·2차를 합쳐 25만원을 받는 것이다. 1차·2차에서 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유사 업종없는 일부 면지역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건물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 등에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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