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에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를 만들고 "정부의 위헌적인 NDC 목표수립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기후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했다"며 "하지만 2035 NDC는 법률 개정을 통한 감축목표 설정 없이 정부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유엔에 제출한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로는 제대로 된 감축목표도 세워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NDC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9월까지 2035 NDC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탄소법 운동본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 NDC 결정을 강행하면 이미 국제사회에 발표한 목표를 법률로 뒤집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NDC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탄소법 운동본부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인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 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5 NDC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장은 "정부가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탄소예산의 조기 소진"이라며 "2035 NDC 제출은 권고에 불과하다.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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