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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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 '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위원회는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6월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위원회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고, 그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해킹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T는 이번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28일 1348억원의 과징금과 9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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