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항공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내에서 비상구의 문을 열려고 하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하는 등 항공기 비상구 조작시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항공기 비상구 조작 사례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같은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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