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환경규제를 잇따라 폐지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을 근거로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핵심 온실가스를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주 정부들은 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제한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각종 기후정책도 '위해성 판단'을 기준으로 수립됐고, EPA도 '위해성 판단'을 근거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및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해 왔다.
그만큼 '위해성 판단'은 미국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적인 법적 토대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노력해왔던 미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에도 역행되는 조치여서 미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위해성 판단'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는 주 정부들은 더이상 온실가스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규제할 수 없어, 미국의 대기오염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환경단체들과 기후과학계는 정부의 '위해성 판단' 폐지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면 미국의 기후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기후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리더십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다만 연방 정부가 '위해성 판단' 폐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즉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주정부가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해성 판단' 폐지여부는 사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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