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동화기업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가 대기오염을 유발한 중견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 배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사용되는 중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혼합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됐다. 해당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장기간 가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안화수소(기준 0.05ppm, 최대 6.4ppm), 포름알데히드(기준 0.08ppm, 최대 7.38ppm), 니켈(기준 0.01mg/m³, 최대 8.3mg/m³) 등 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약 14억원을 각각 산정했으며, 이미 확정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뒤따른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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