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강한 방염텐트라고 선전하는 제품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해보니,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방염텐트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따라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등 5가지 항목이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의 86.6%는 방염성능 기준에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해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방염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솔베이 윈드스탑 방염불멍 쉘터(솔베이 아웃도어)', '원터치 피크닉 텐트(스노우라인)' 2개 제품뿐이다.
'잔염시간' 항목에서는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했고 '탄화면적' 항목에서도 부적합하게 나왔다. 일부는 안전기준을 최대 12.5배 초과하기도 했다.
'잔신시간'은 5초 이하여야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데 1개 제품은 이 기준을 8.8배 초과한 44.2초로 나타났다. '탄화길이'는 73.3%(11개)가 기준에 못 미쳤다. 불꽃에 녹는 제품(13개) 가운데 53.8%(7개)가 접염횟수 기준(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15개 제품 가운데 9개는 화재예방 주의표시도 미흡했다. 텐트 내부에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이 1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3개, 크기·주의문구가 부적합한 제품이 5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순삭상점 1개 업체를 제외한 14개 제품의 사업자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캠핑 시 텐트 내부 및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