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신학기를 앞두고 완구, 학용품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총 49개 품목 1008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50개 제품 판매자에게 수거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명령 제품 50개 중 어린이 제품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은 13개, 생활용품은 5개였다.
특히 어린이 제품 중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9개), 신발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6개), 학용품(5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5개) 등이 적발됐다.
A사가 판매한 어린이용 팔찌에서는 중금속인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06.2배 초과 검출됐다. B사가 유통한 소풍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42배가 검출됐다. 또 C사가 판매한 아동 신발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4.3배 넘게 나왔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학습 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전기·생활용품 가운데서도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제품들도 발견됐다. 사용 중 온도가 급격히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제품 3개와 전기방석 2개, 케이블릴 2개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2개), 전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1개) 등도 문제가 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50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리콜 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 사업자의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리할 것"이라며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위해 제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봄철·신학기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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