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각 주와 도시들이 석유 등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확대되자, 공화당과 일부 주정부가 이같은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후소송에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왔지만, 최근에는 해당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석유기업들이 기후 위험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공화당과 산업계는 대응 차원에서 기업이 기후피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와 연방 차원에서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첫 사례는 유타주에서 나왔다. 유타주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민형사 책임을 폭넓게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기후 피해와 기업 활동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하도록 했다.
새로운 법은 기업이 어떤 명확한 배출 기준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특정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송 자체를 막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2005년 총기 산업에 적용된 면책법과 유사한 구조를 참고하고 있다. 당시 법은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대부분의 민사 책임에서 보호한 사례로, 이번에도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검토되고 있다.
유타주를 시작으로 유사한 법안은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테네시, 아이오와 등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해리엇 헤이지먼 하원의원은 기후 소송과 '기후 슈퍼펀드법'을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기후 슈퍼펀드법'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피해 비용을 화석연료 기업에 부담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버몬트와 12월 뉴욕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70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욕과 버몬트처럼 과거 배출 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법을 도입하며, 반대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기후재난 피해가 커진 점도 이 논쟁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재난 피해 비용은 1000억달러(약 150조)를 넘어섰으며, 최근 6년 중 5차례 같은 수준이 반복됐다.
입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소송이 에너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입법을 찬성하는 반면, 반대 측은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법부 판단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화석연료 기업의 책임을 주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으로, 향후 기후 책임을 둘러싼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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