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이 헐뜯는 'K-방역'...美 FDA는 극찬했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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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특별보고서 공개
26페이지 걸쳐 韓 코로나19 대응전략 세부 분석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역성과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FDA 산하 의료기기·방사선 보건센터(CDRH)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진자 상승곡선을 평탄하게 만들었고, 전세계 수많은 정보원들은 한국의 대응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CDRH는 한국의 대응전략이 앞으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보고서 작성취지를 밝혔다. CDRH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세워 인·허가 절차를 관리하는 곳이다. 미국내 의료시장 진출의 처음과 끝이 CDRH에서 이뤄진다.

26페이지에 달하는 이 특별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보건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전 공공보건 비상사태로부터의 교훈,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전개과정, 한국의 국가적 전략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CDRH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민·관이 체계적으로 연계하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270억원을 들여 전염병 진단기술에 투자했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법·제도도 정비했다. 미국 FDA 모델을 본따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감염병 비상사태 발생시 관계당국이 개인정보와 감염의심사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를 통한 감염자 조기발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1월말 별도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없는 자체 진단검사를 만들었다. 동시에 민간업체들과 만나 분자진단검사를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도록 독려했다. 분자진단검사는 PCR만큼 정확하면서 30분만에 진단이 가능한 기술이다.

질병관리청은 임상시험 및 상업용 제조평가를 위한 연구시설도 마련해 민간업체가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시료와 검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덜어줬다. 나아가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시 정부가 최소분량을 구입해 업체들의 재정적 위험요인을 흡수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조처는 제품의 개발과 승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쇄회로(CC)TV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한국의 IT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발빠르게 진행했다. 이같은 역학조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으로 14일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일시적·선별적 업무정지를 유도한 정부의 효율적 소통전략이 코로나19의 전파를 억제시켰다.

CDRH는 보고서 말미에서 한국의 성공적 팬데믹 대응의 공을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로 돌렸다.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는 정부가 4개의 사회적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개 원칙은 △시민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개방성' △숨김없이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정보를 공개한 '투명성' △시민들을 방역주체로 여기고 소통을 통해 정책을 시행한 '시민참여도' △창의적 대안을 받아들여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 '혁신성'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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