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은행 대상 '한국판 횡재세' 징수되나...용혜인 의원, 법안발의 추진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2 11:00:52
  • -
  • +
  • 인쇄
코로나특수 기업에 법인세 50%...적용시 3~4조
'초과이득' 추징해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원유사와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해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 추진된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횡재세'는 경영혁신이 아닌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벌어들인 막대한 횡재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 발의된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취득 금지법'은 원유 사업자에게 횡재수익의 50%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소비세 인상에 대해 사업자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최고 7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가스 법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영국 횡재세 법안은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해 명목 최고세율 65%가 적용된다.

한국판 횡재세는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초과이득세) 형태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달하는 법인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부과대상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제외 16개 은행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80~9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년도의 영업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 공제 규정을 도입한 결과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부과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식 (자료=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과대상 법인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초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만약 횡재세법이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마련된 횡재세의 과세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세를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 시비에 대단히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판 횡재세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부칙에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부과대상 법인들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일련의 가정을 통해 초과이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정유 4사로부터 2조5000억원, 은행사로부터 1조2000억원 안팎으로, 합쳐서 약 3~4조원 규모로 산출됐다. 용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은 물론 광범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비용을 경제 약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한다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실사구시적 횡재세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횡재세 법안은 초과이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금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용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추진과 동시에 국회 민생특위에 횡재세 도입을 논의 안건으로 삼을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기부하고 봉사하고...연말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하는 기업들

연말을 맞아 기업들의 기부와 봉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LG는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LG의 연말 기부는 올해로 26년째로, 누적 성금

'K-택소노미' 항목 100개로 확대..히트펌프·SAF도 추가

'K-택소노미'로 불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항목이 내년 1월 1일부터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K-택소노미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을 말한다

'자발적 탄소시장' 보조수단?..."내년에 주요수단으로 부상"

2026년을 기점으로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거래량 중심에서 신뢰와 품질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6일(현지시간) 탄소시장 전문매체 카본

두나무, 올해 ESG 캠페인으로 탄소배출 2톤 줄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올 한해 임직원들이 펼친 ESG 활동으로 약 2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했다고 30일 밝혔다. 두나무 임직원들

올해 국내 발행된 녹색채권 42조원 웃돌듯...역대 최대규모

국내에서 올해 발행된 녹색채권 규모는 약 42조원으로 추산된다.30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10월말 기준 국내 녹색채권 누적 발행액

"속도가 성패 좌우"...내년 기후에너지 시장 '관전포인트'

글로벌 기후리더쉽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후정책에 성공하려면 속도감있게 재생에너지로 전력시장이 재편되는 것과 동시에 산업전환을

기후/환경

+

오늘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쓰레기 대란'은 없었다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폐기물

[아듀! 2025] 끊이지 않았던 지진...'불의 고리' 1년 내내 '흔들'

환태평양 지진대 '불의 고리'에 위치한 국가들은 2025년 내내 지진이 끊이지 않아 전세계가 불안에 떨었다.지진은 연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7일 중국

30년 가동한 태안석탄화력 1호기 발전종료…"탈탄소 본격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에 가동을 멈췄다. 발전을 시작한지 30년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충남 태안 서부발전 태안

탄녹위→기후위로 명칭변경..."기후위기 대응 범국가 콘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

EU '플라스틱 수입' 문턱 높인다...재활용 여부 입증해야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합의가 수차례 불발되자, 참다못한 유럽연합(EU)이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재활용 의무화되는 품목은?...내년 달라지는 '기후·환경 제도'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들은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고,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또 일회용컵이 유료화되고, 전기&mid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