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순환자원' 인정 쉬워진다…환경부, 시행령 개정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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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플라스틱 생산 가능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가 쉬워진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금전적 가치) 기준뿐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하는 '순환자원 인증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폐기물 발생량 1억9000톤 가운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폐기물은 169만톤(0.8%)뿐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며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31일 시행됨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을 가열해 추출한 기름)를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열분해유를 연료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쓰였다. 환경부는 또 '탄소 포집 기술'로 모은 이산화탄소로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합성수지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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