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롯데건설...58개사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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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축아파트 15.7%에서 라돈 기준치 초과
원룸과 오피스텔, 빌라 등은 '라돈' 기준조차 없어


신축아파트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된 아파트(공동주택) 2531가구의 15.7%에 해당하는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아파트 건설사는 58개사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에서 지은 신축아파트의 라돈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외 신축아파트 자가측정 결과에서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아파트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도 '라돈'이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를 148베크렐(Bq/m3)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없다.

노웅래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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