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전기차 '숨통'...美 IRA법 '리스차량에 보조금' 지급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12-30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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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지침을 공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RA법'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약 520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조립되고 일정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완성차 형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타격은 불가피했다. 현대차는 올해만 미국에서 '아이오닉5'을 2만대 가량 팔았고, '코나 일렉트릭'도 9000대 가까운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친환경차 판매실적이 호조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로 판매량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도록 IRA법 지침이 추가되면서 현대차도 숨통을 틔우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에 한해서라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는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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