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680만원 '테슬라' 260만원...전기차 보조금 국산차가 유리

허줄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3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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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 미만 전기차 상한액 680만원
가격과 성능, 사후관리능력 따라 차등화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올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를 구매하면 6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모델3RWD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260만원으로 국산차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외산차량과 국산차량의 보조금 지원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환경부가 2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계획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이고, 전기승합차는 최대 70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200만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차량의 가격과 성능 그리고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차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차 구매자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68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액수를 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지난해보다 세분화됐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의 가격은 8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배터리 가격상승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차값이 5700만원 미만이라면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5700~8500만원이면 이의 절반인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도 다르다. 중대형은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형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초소형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책(인센티브)도 다양해졌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액수는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했던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은 올해 폐지됐다. 대신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이 추가됐다.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고, 혁신기술보조금은 비히클2로드(V2L) 탑재차량만 지원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V2L을 지원하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유일하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상향됐다.

결론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지난해 상한액 700만원보다 20만원 줄어든 680만원이지만 고성능 차량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충전인프라, 혁신기술, 정비체계 등 사후관리능력까지 평가항목에 넣음으로써 국산차가 더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5, 기아차 EV6·니로 플러스·디 올뉴 기아 니로 등은 국고보조금을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벤츠 EQA, BMW의 IX3 등의 차종은 국고보조금을 300만원 이상 받기 힘들어 보인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생겼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와트시(Wh)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450Wh 이상~500Wh 미만이면 90%, 400Wh 이상~450Wh 미만이면 80%, 400Wh 미만이면 70%만 준다. 이는 400Wh 미만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승합차도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후관리평가(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다만, 다른점은 전기승합차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협력업체 운영인지 따지지는 않는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도 전기승용,승합차와 동일하게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전기화물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더 주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신규 허가받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는 안 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나 LPG차만 허용돼 전기화물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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