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충전 446km'...테슬라의 거짓광고 과징금 '철퇴'

전찬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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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2배 부풀려 광고하다가 적발
공정위, 기만적 광고행위에 28억 과징
▲국내에서 주행거리를 부풀려 광고하다가 적발된 '테슬라 모델3' 

테슬라가 국내에서 주행거리를 부풀려 광고하다가 2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연비절감 등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주행거리는 20~30도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를 달릴 때 가능한 것으로, 실제 주행거리는 이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최대 주행거리를 마치 더 멀리 주행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는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저온 도심에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21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oo㎞ 충전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수퍼차저V3로 실험한 충전성능을 광고했는데 당시 국내에 설치돼 있는 수퍼차저는 V2였다.

뿐만 아니라 부가 설명없이 충전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아울러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며 "광고 내용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여서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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