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119에 '셀프신고'…음주운전 30대 덜미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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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40㎞ 운전하다 신호등 충돌
아이폰이 '반응하지 않는다' 자동 발신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A씨의 음주운전이 걸린 이유는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이었다.

A씨가 사용하던 아이폰14 모델에는 강한 충돌이 인식되면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해 경고 화면을 띄우고 20초동안 별도의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14의 충돌 감지 기능과 관련해 오작동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사용자의 아이폰14 프로에서 오탐지가 발생해 긴급 출동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고 12월에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911 긴급 전화가 발신된 사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애플은 "현재 충돌 감지 기능의 오탐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긴급 콜센터로부터 관련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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