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 홍삼 팔려다 벌금?…'명절테크' 주의보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9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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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금지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값에 중고거래되고 있는 선물세트(사진=당근마켓 캡처)

"선물세트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장터가 '명절테크'로 열기를 띄고 있다. 명절테크란 '명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명절에 받게 되는 선물세트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뜻의 신조어다. 판매자가 필요 없는 선물세트를 훨씬 싼값에 판매해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이런 현상은 최근 고물가 영향과 되팔기(리셀) 문화 확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화비 부담이 줄어들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선물 세트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셈이다.

19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스팸, 참치캔, 올리브유 등 각종 선물 세트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햄과 참치캔으로 구성된 '동원 선물세트 102호'는 인터넷 최저가 4만5830원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3만원 선에 거래됐다. 홈플러스몰에서 4만2540원에 판매되는 'CJ 스팸복합 100호'도 3만원 대로 거래됐다.

정가 대비 40~50% 이상 저렴한 선물세트는 대부분 품절이거나 예약 중이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2021년 추석 연휴 기간(9월 19일~22일)동안 검색어 순위를 보면 '선물세트'가 3위, '스팸'이 4위에 올랐다. 지난해 설 연휴에도 '선물세트'가 4위를 차지했다.

▲판매금지 물품 검색시 금지품목이 공지되지만(좌) 여전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거래되고 있다(우)(사진=당근마켓 캡처)

한편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 식품 중고거래와 관련해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선 건강기능식품도 선물세트와 마찬가지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에서 적발된 거래 불가 품목 5434건 중 5029건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판매금지 물품을 검색하면 알림을 통해 거래금지 품목을 공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에는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한 경우 판매 가능), △가품, △주류·담배·전자담배·모의총포, △한약·의약품·의료기기 △휘발유·경유와 같은 유류 등이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올린 이용자에겐 거래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뒤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 홍삼의 경우 모두 건기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홍삼음료, 과채음료, 액상차, 캔디류 등 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일괄 제재가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겉면에 쓰여 있어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읽고 실시간으로 게시글을 지켜보는 등 감시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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