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8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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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석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10월 접수된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년간 해당기간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각각 전체의 15.4%, 19.1%, 13.3%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처리까지 시간이 걸리고 강제력도 없어 거래 상대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장기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원은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하고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위탁 수하물은 표를 잘 보관하고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택배 또한 추석연휴 수요가 몰리면서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남았음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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