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대상 'EU, 탄소국경세' 순회설명회 개최한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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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1차 설명회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7월에는 수도권, 7월에는 충청권 등 지역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창구도 '정부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로 일원화했다.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오는 5월 6일~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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