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에 칼빼든 검찰…행동 목적인 '돈' 환수한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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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사진=연합뉴스)

최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허위 폭로 등으로 수익을 내온 '사이버 레커'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수사방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광고·후원 등을 통해 벌어들인 모금 수입까지 포함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보다 강화된 사이버 레커 수사방침을 유튜버 구제역 등 관련 사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커를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이버 레커란 사이버(Cyber)와 구난차(Wrecker)를 합친 신조어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사설 구난차가 사고현장에 나타나 동의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사건·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콘텐츠로 제작하기 때문에 붙은 명칭으로 시의성을 우선하다보니 제대로 확인절차없이 콘텐츠를 제작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편향적인 시선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인기 아이돌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쯔양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 레커의 문제적 행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이버 레커들은 특정인 비방 영상을 올리거나 특정사건에 대해 편향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뒤 광고협찬이나 후원계좌 모금, 라이브 방송후원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검찰은 사이버 레커들이 특정 콘텐츠로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후원계좌 등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수익으로 형성한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동결 조치다.

검찰이 후원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 예금, 채권 등 재산을 추적해 보전을 신청한 후 재판을 거쳐 실제 범죄수익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몰수·추징이 집행돼 국고로 환수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들의 목적은 '돈'"이라며 "허위폭로나 비방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받더라도 돈만 남으면 장땡'이라는 식의 행동을 몰수·추징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이번 사안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과의 분담 또는 직접 수사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해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으로 '유튜브 업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지,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의 대상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먹방 콘텐츠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인기 유튜버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등 사이버 레커에게 협박받은 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중이다. 구제역과 전국진은 쯔양의 과거 폭행 및 갈취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각각 5500만원, 300만원의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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