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입금했는데 병원 사라졌다"...의료기관 폐업 피해 급증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2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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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2024년 9월까지 964건이 접수됐고, 올 3분기에는 무려 246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 202건보다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피해 사례는 선납한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이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가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가 2.7%(26건)였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가격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시, 사업자 폐업·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에 고객들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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