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초미세먼지 3.3% 개선됐는데...서울과 제주는 더 악화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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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미세먼지로 희뿌연 중랑천 일대 (사진=연합뉴스)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평균 20.3㎍/㎥로, 지난해보다 약 3.3% 개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23년 12월에서 2024년 3월말까지 제5차 계절관리제 시기에 평균 농도는 21.0㎍/㎥였고, 그 이전 4차 계절관리제 시기에 농도는 24.6㎍/㎥였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됨에 따라 대기질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6차 기간에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전년의 47일보다 7일 증가한 54일로 기록됐고,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3일 줄었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일에서 3일로 1회 늘어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과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정부는 3월 한달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87곳과 자발적인 저감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석탄발전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의 가동을 일시중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310건이나 감소(5차대비 43.7% 감소, 5차 709건 → 6차 399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마을회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밭작물 재배에 사용된 폐비닐과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수거를 실시해 약 6만8000톤을 처리했다.

한편 바람이 강한 기상여건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강수 일수가 낮은 것은 대기질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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