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해지 분쟁과 더불어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04건이다.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90건으로 92%에 달했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를 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 계약해지 기능 부재 9%,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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