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한 은행의 인증서로 다른 은행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IBK은행은 각각 사용하던 인증서를 상호연동시키는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우리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KB국민이나 신한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뱅킹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은행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6월중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상호연동 서비스를 타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외에도 본인확인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거래시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활용된다. 인증서 발급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시중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과의 인증 연계를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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