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만료로 세상에 나온지 4개월만에 다시 구속됐다. 법원이 재구속시킨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딱 124일만이다.
법원이 두번째로 구속을 결정한 이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다.
전날 오후 3시쯤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법원의 영장발부로 그대로 수감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게 된다. 이어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을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찍는다. 이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힌다.
현재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구속 때 받았던 특별대우는 모두 사라진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경호도 중단된다.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제공된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는 독방에서 폭염을 견뎌야 한다. 독방에는 침대가 없고 TV와 접이식 테이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기는 있지만 목욕할 수는 없어 다른 수용자들도 이용하는 공용 목욕탕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6월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의 몸통 윤석열을 재구속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외환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