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90%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간주해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지난해 재단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92만7000가구는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 22만원, 2인가구 33만원, 3인가구 42만원, 4인가구 51만원, 5인가구 60만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이를 연소득으로 추산하면 1인가구는 약 7500만원 이하이고, 외벌이 2인가구는 약 1억1200만원, 3인가구는 1억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 이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2명인 4인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5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자신이 2차 지급대상자인지 미리 알아보려면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하면 된다. 그러면 2차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등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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