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상에서 길이 10m가 넘는 대형 고래 사체가 혼획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53분경 제주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자망어선 A호(42톤, 한림선적)로부터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호는 사체를 싣고 오전 5시경 한림항에 입항했다. 사체는 길이 약 10m, 둘레 3.6m, 무게 약 7톤에 달하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문의 결과 새끼 암컷 참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고래가 이미 폐사한 뒤 그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폐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참고래는 약 20m까지 자라는 대형 고래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있어 포획과 유통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경은 사체를 제주도 지자체에 인계해 폐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해상이나 해안에서 고래나 해양생물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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