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35 NDC'의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이는 '2030 NDC'에서 수립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보다 상향된 로드맵이지만 처음으로 감축범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연도별 과제, 추진일정, 재정·금융지원 방안, 제도정비 계획을 포함한 세부이행 로드맵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이행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목표를 상향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감축계획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여는 국가전략"이라며 "정부·산업계·국회가 한 팀이 되어 탄소중립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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