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서 16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로 10월 20일~31일까지, 2차로 11월 12일~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도심지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이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
단속결과, 330개 사업장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안양시 A업체의 경우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용인에 있는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산의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가벼워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 경기도는 벌금을 상향하고 반복위반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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