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비트코인 오지급한 빗썸..."피해자 110% 보상"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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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고객에게 2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실수를 저지른 빗썸이 오지급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110% 해주고, 전 고객대상으로 7일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빗썸은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2월 7일 22시 45분 기준 고객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로 가격이 폭락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해준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에 접속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인 지난 2월 6일 저녁 7시30분~7시45분에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1인당 2000~5만원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의 단위인 BTC로 잘못 입력하면서 빚어졌다. 총 249명에게 62만원이 아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해버린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는 98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60조7600억원 상당의 코인이 풀려버렸다.

빗썸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급중지 등을 조치하면서 오지급한 비트코인 가운데 99.7%는 회수했지만 나머지 0.3%를 회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가운데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200만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의 갑작스런 급락에 일부 고객들이 투매하면서 손실을 본 것이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아직 125개 상당(약 130억원)의 원화와 가상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 개인통장으로 출금된 원화도 30억원가량 회수하지 못했다. 그 사이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아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빗썸은 현재 이 당첨자들과 물밑 접촉 중으로, 업계에서는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한다"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의 거래수수료 면제는 2월 9일 0시부터 15일 23시 59분까지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로 오지급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을 공개하고 자산 회수 현황을 안내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 보상에 국한하지 않고 내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전사적인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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