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철강' 전환 유도하려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선행돼야"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7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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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녹색철강'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면 정부가 공공구매를 통해 시장의 포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과 사단법인 넥스트는 17일 정책브리프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한국의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저탄소 철강의 가격은 일반 철강제품보다 30%나 비싸기 때문에 철강업계는 가격경쟁력이 낮아 제품생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솔루션 등은 정부가 녹색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녹색철강'의 판로를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철강사들은 탈탄소 기조에 발맞춰 고로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철을 도입하는 등 저탄소 철강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앞다퉈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전기로 신설계획도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그러나 저탄소 철강제품은 비싸기 때문에 판로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는 녹색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저탄소 철강의 구매처가 확실하다면 관련업계가 녹색철강을 적극 생산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조달이 철강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2010년부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조달구매 시 환경적 요소를 구매규격에 반영해 이에 충족하는 제품을 조달품목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공공시장에서 녹색철강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대 구매금액 대신 '공공조달 규모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용하도록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한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최소녹색기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시켜 공공조달 시장에서 거래되는 철강제품이 전량 저탄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인증제도는 저탄소 철강을 분류하기 어렵다. 최소탄소감축률만 적용하고 최대허용배출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탄소감축률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비율 즉 하한선이다.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은 동종제품 중 저탄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탄소배출량, 즉 상한선이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철강제품은 단일 공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독과점적인 철강업계의 구조상 현행체계에서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NDC)를 인증제도에 반영해 생산공정에 따른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각각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철강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공정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전기로 및 수소기반 직접환원철로 전환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단체는 제언했다.

한편 기후솔루션과 클라이밋 카탈리스트(Climate Catalyst)는 오는 22일 '아시아 철강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산업-투자자-정책관계자 3자 대화'를 개최해 녹색 철강에서 3개국을 비롯한 아시아 철강 산업에 어떤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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