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결정에 韓 '불똥'…대행체제인데 국가별 협상 어쩌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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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이 이르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상태에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 국가별로 자신들이 계산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과 시기는 4월 2일이 될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내용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한다는 점이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또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결정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측과 협상할 주체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미국이 정한 4월 1일까지 해소하기 어려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186개국으로 각국이 6자리 품목 코드 기준 5000개 이상의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국가단위 프로젝트 수준에 가까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재확인 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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