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가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빙그레는 "2심에서 오랜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서주 메론바 제품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장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빙그레가 그동안 이같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빙그레는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출시돼 연간 1800만개를 판매하고 있는 '메로나'는 전국민의 빙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메로나'는 현재의 연녹색 바탕의 포장재 디자인을 2004년부터 사용해왔는데 서주에서 연녹색 포장 색상에 비슷한 디자인의 '메론바' 빙과류를 판매하자, 빙그레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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