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무색페트병 제작에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환경부는 1년여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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