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된 지난 13일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산, 대구, 경기, 경상권, 전북, 충북, 강원 등 도교육청의 부정행위 집계 결과를 살펴본 결과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총 42건이었다. 주로 휴대폰과 보조배터리, 전자시계, 에어팟 등 전자기기 위주였다. 심지어 전자담배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는 종류를 불문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소지하지 못하게 규정돼있다.
그 다음으로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24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2 선택 영역시간에 1 선택 답안을 작성하거나, 1·2 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다.
서울을 제외하고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집계된 지역은 경기도로, 4교시까지 27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13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7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7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이었다. 총 25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18건보다 7건 늘어났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이다.
부산에서는 3교시까지 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2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3건이었다. 품목은 각각 보조배터리, 전자시계, 에어팟이었다. 부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능 1교시 시험 도중 가방 속에 진동이 감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ED 타이머가 발견돼 해당 수험생은 퇴실 조처됐다. 시험 중 책상에 참고서를 보관하다 적발된 응시자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6명, 경북에서는 5명 적발됐다. 대구의 경우 2명은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를 소지했으며, 다른 1명도 휴대 불가능한 물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1명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위반했다.
경북의 경우 2명이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작성했으며, 1명은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2명은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어겼다.
충북은 5건으로, 지난해 10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종료령 후 답안 작성 2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전자담배, 휴대전화) 2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1건이다.
강원도에서는 4교시까지 총 9건 적발됐다. 지난해 7건보다 소폭 늘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 3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2건이다.
전북에서는 5건으로, 전자시계와 스톱워치 등 전자기기 소지 2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2건, 시험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1건 등이다.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을 다 마치기도 전에 퇴실당한 학생도 속출했다. 일부 수험생 학부모는 교육 당국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그해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
올해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이달 25일에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성적 통지 및 배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유의사항 안내를 했으나, 졸업생들의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0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대부분 고의성이 없지만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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