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리수'를 비롯해 '순수365' 등 수돗물로 만든 생수의 페트(PET)병도 재생원료가 최소 10% 이상 사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생수를 생산하는 8개 공공부문 수도사업자와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입수돗물은 수도법에 따라 판매할 수는 없지만 재난시 비상식수로 활용하거나 공공행사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의 '아리수'와 부산의 '순수365', 인천 '인천하늘수' 대전 'It’s 水', 광주 '빛여울수', 경기 평택 'PT-water',의정부 '홍복산 맑은물 Hello', 한국수자원공사의 'K-water' 등은 내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하게 된다.
기후부는 연간 5000톤 이상의 무색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생원료 의무사업자가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원료 생산자뿐 아니라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업체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8개 공공 수도사업자는 생수 생산량이 연간 100톤 남짓이어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써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맺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일부 공공 수도사업자들은 선제적으로 재생원료를 도입하는 등 이미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보다 많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아리수본부는 지난 2024년부터 100% 재생원료로 만든 페트병을 350ml 생수병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해부터 400㎖ 병입수돗물 생수병에 재생원료 10.7%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400㎖ 생수병을 재생원료 100%로 사용하고, 1.8L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10% 사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전반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의무 대상인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 등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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