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수익은 눈먼돈?…환경부, 일반 예산으로 전용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5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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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도록 철저 점검"

환경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일반 예산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상할당 수입·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얻은 수입은 환경부의 각종 일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일정량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경매로 구매하도록 유상할당이 시행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로 얻은 수입은 총 7747억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2322억원, 2020년 2480억원, 2021년 2945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 수입은 모두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처리 되어, 환경부의 각종 일반 사업에 투입되었다. 2019~2021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개선 △자연 보전·관리 △폐기물 관리 △수질개선 △상하수도 관리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기본경비 △연구개발(R&D) 등 일반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까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기후대응기금에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판매 수익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경비처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잠정 배출권 매각대금 약 4451억원은 전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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