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한데 소각·매립하면 징수...'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전찬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30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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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제'가 5년 연장됐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이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는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가 시행됐던 지난 5년간의 징수액은 6131억200만원에 이른다. 부과대상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들이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가 시행된 이후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시행전인 2017년에 비해 4.1%포인트 감소한 10.3%로 나타났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며 "반면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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