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15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조사해보니,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젤리바 샤인머스캣'으로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니코틴도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mg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12개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와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 니코틴이 82~158mg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니코틴 표시 제품 중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네스티 바 20000, 오르카 에어, 비타퍼프 BIG7000+, 펠릭스 NONAME, 쥬스틱 울트라 머스캣 로우 민트, 에브리 나이트, 이그나이트 V50, 젤리바 샤인머스캣, 지코어다.
한편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15개 가운데 14개 제품에 '청소년 유해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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