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다. 정부가 지난 '6·27 대책'에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절반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한데 따른 조처다.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올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취급제한 조치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한다. 해당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갭투자'에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 함게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집주인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부 대출도 함께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도 제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한다. 또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대출 제한은 오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직장이동·자녀교육·질병치료 등 주거이전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COFIX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오는 8일부로 한시적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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