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美관세폭탄'…중국發 소액물품도 120% 관세 부과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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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 연합뉴스)

미국에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그동안 면세해주던 중국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120%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한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의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에 대해 120% 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에 따라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해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발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발 800달러 이하 모든 물품에 3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이 관세율을 90%로 상향한지 하루 만에 120%로 관세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소포에 12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 공산당은 중국 화학회사들이 미국에 펜타닐과 같은 불법 마약을 수출하는 것을 눈감고, 보조금·인센티브까지 제공해왔다"며 "가짜 송장, 사기성 우편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물질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마약 유입을 막겠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관세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 알리, 쉬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한 수출업체가 관세로 인해 운임비가 더 드는 상황이 나오자 운송중이던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04%에서 하루 만에 145%로 상향 조정한 것처럼 이번 소액 물품 관세 재인상도 대중 관세 정책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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