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9.5조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사고많은 건설업계 '초비상'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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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물의에 대해 사과하는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연합뉴스)

연매출 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건설업계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43년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같은 지시를 내리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들어 네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올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은 허리숙여 사과하며 안전점검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공사를 재개한 첫날인 지난 4일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떨어지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 중대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로 면허 취소시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말소되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설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동아건설산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부처간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매출 9조5000억원에 임직원 약 6000명을 거느리고 시공능력평가 기준 7위인 국내 주요 건설사다. 포스코이앤씨가 실제로 건설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정지 정도의 제재만 받아도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포스코이앤씨의 처벌 수위를 초긴장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건설면허 취소에 대한 언급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순히 포스코이앤씨 사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해 경고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 및 연구기관과 함께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엄벌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면허취소 처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사업 구조조정 여파로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가 과연 28년만에 면허가 취소되는 건설사로 낙인찍힐 것인지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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